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6일 동양증권의 부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해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불완전판매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재심을 통과한 중징계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한번 논의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