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석래 효성 회장에 과징금 5천만원

입력 2014-11-05 22:24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5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도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의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습니다.

이후 자산을 과대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습니다.

효성이 2005년 이래 최근까지 허위로 계상한 자산 총액은 6천500억원에 달합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만 재심의됐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분식회계 혐의로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의 해임 권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