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임대차 계약

입력 2014-11-04 13:56
11/04 (화) 재테크 알아야번다

유석종 전문가 /황금에셋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자체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가 이전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1년 후에 이사를 갈 거라면 이사 가기 3~4달 전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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