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명신청 16만명, 경기침체 여파로 '개명' 상담 급증

입력 2014-11-04 11:50


이름을 바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 4만6000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는 200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이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6만1000여명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냈다.

과거에는 이름이 촌스럽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상한 이름 때문에 개명을 하는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름 때문에 운세가 나빠진 것 같다는 이유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명신청 인구와 아기 이름 작명 인구도 증가하면서 서울, 부산, 춘천, 수원, 공주, 목포, 천안, 군산, 조치원, 강릉,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철학관, 작명소, 작명원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작명, 개명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한번에 개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명을 잘 하는 작명원 및 작명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작명소 전현준 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개명을 통해 운명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며, "이름과 운세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주명리학과 주역, 성명학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는 작명소에서 아기이름 작명이나 개명을 받는 것이 재개명하는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성명학에 따르면 사람의 이름에는 건강, 장수, 부귀, 명예, 애정, 가족운 등의 개운요소가 있다. 이에 성명학 원리에 따른 영동력을 토대로 이름을 지을 때는 태어난 출생연월일시 사주에 맞춰 작명해야 한다.

전 원장은 "사주명리학에 따라 획수음양, 주음오행, 자원오행, 삼원오행, 형제관계 등을 고려해 좋은 의미의 한자를 선택하고 있다"며, "좋은 작명은 무조건 예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팔자의 부족한 사주오행 부분을 채워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기의 이름을 돌림자로 작명하는 전통적인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다"며, "아기의 경우,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미래의 인생총운과 앞으로 다가올 대운과 세운을 잘 살펴서 성명학원리에 맞추어 좋은 이름, 예쁜 이름을 작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하면서 개명이 예전에 비해 쉬워졌으며, 현재는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

전현준 원장은 국제 역술인 협회 대한민국 성명학 연구소 소장, 국제 역술인 협회 학술위원장, 국제 역술인 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장, 한국 역학협회 월간역학 해설위원, 전현준좋은이름작명소 원장을 맡고 있다. 작명이나 개명 분야에서 실력 있는 정통성명학자로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작명과 개명 문의가 많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교포나 근무자들의 작명상담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기이름 작명 및 개명, 상호 작명 문의는 대전 작명소 전현준좋은이름작명소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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