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개발 허용 대상면적 확대

입력 2014-11-03 11:00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돼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은 현행 25%에서 10%로 내려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는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됐습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