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대란' 이통3사 강력경고

입력 2014-11-02 19:53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방통위는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이폰6 출고가는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19만원~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는 50만원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