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천공 발견한 의료기록 입수, s병원 측 "근거없는 낭설?"

입력 2014-11-02 17:21


故신해철의 소장에 1cm 천공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故 신해철의 부인 윤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인의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윤 씨의 고소에 1일 오전 S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무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해철의 부인 윤모 씨가 제출한 서울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이 이송됐을 당시 '소장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된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을 입수했다.

수술 기록에 따르면 소장에 생긴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故 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측은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후 의료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으며 S병원 ㄱ 병원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닥터의 승부' 녹화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故신해철 천공 발견", "故신해철 천공 발견, 대박", "故신해철 천공 발견, 정말 안타깝다", "故신해철 천공 발견, 이건 정말 의료사고다", "故신해철 천공 발견, 진실이 밝혀지길"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해철은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