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정, 유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 vs 병원 "그런적 없다" 정면 반박

입력 2014-10-31 17:14


지난 27일 숨진 고(故) 신해철씨(46) 유족이 신씨에 대해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S병원을 고소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유모씨(37)는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향후 병원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신씨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진료기록을 받아 전문가의견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병원 측은 신씨 유족 측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 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며 "고인의 동료와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으나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부검이 시작된다. 국과수 일정에 따라 빠르면 내일(1일) 부검이 실시될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2차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의료기록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관련인 조사 등을 거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씨의 발인식에 참석했던 가수 이승철과 싸이, 윤종신 등 동료들은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부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신을 화장하게 되면 의문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병원이 장협착 수술 당시 사전 동의 없이 위를 접는 축소 수술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지속적으로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S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에 "원장님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설 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며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유가족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신해철 소속사 측의 민·형사 상 대응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하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과 통증 호소로 인한 입원을 반복하다 22일 낮 12시쯤 병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오후 1시쯤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정-부인 S병원 고소, 이런다고 살아돌아오는것도 아니고" "故 신해철 부검 결정-부인 S병원 고소, 만약 사실이면 정말 너무 뻔뻔한거 아닌가" "故 신해철 부검 결정-부인 S병원 고소, 위축소수술이면 절제술인가? 찌라시 내용이 점점 맞아들어가는듯한?"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