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류원기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병우 교수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길자 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병우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박병우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나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병우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 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