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높은 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이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인증을 받은 뒤 판매된 대체부품은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맡게 됩니다.
국토부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체부품의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기준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은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단체나 협회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