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