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자회사간 복합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직무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이나 성과 평가, 인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은행 임원인 PB사업부문장이 관계사인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은행 직원도 영업 외에 증권사 경영관리 부문에 대해 겸직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자회사에 흩어져 있던 비슷한 사업들을 한 명의 임원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할 수 있게 돼 금융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 집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도 완화됩니다.
금융지주의 현지 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해 주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들은 담보 확대에 대한 부담없이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이 가능해 져 해외에 다양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