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속보, 세월호 실종자 추가 수습 장소는 정부가 수색을 완료한 지역?

입력 2014-10-29 06:41


세월호 실종자 추가 수습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102일 만에 선체에서 발견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쯤 세월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장소는 유가족들이 사고발생 초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우선 수색을 요청해왔던 곳이다.

그러나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며 반복·교차 수색구역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수색이 소홀했던 4층 선미 좌현(SP1)에 수색인력을 집중했다.

이날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남·여 화장실 부근은 한동안 수색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4일께부터 교차수색 구역으로 편성돼 재차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발견된 시신 훼손이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원을 추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해 DNA 확인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NA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세월호 실종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 칸에서 여성 조리사가 발견된 이후 102일 만이다. 남은 실종자 10명 중 여성은 단원고 학생 3명, 50대 일반인 승객 총 4명이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수색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화장실은 사고 초기부터 가족들이 시신이 있을 것 같다고 했던 위치”라며 “아직도 배 안에 수색하지 않은 공간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정부의 인양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여야가 마무리하겠다고 한 특별법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가족들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