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추진··새누리당안 자세히 살펴보니

입력 2014-10-28 09:25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정부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주는 연금 보전금이 53% 줄어들도록 했고, 2080년까지 합치면 35%가 줄게 된다"며 "2080년까지 적자 보전금 1천278조원이 드는데 우리 당의 모든 안을 동원해도 830조원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최종 줄어드는 적자가 44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 더 감소한 수치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공무원 단체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65세부터 지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