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에 입주민시설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14-10-28 10:00
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에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교육이나 휴게시설, 도서실, 회의실 등의 입주민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영업장 변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황(관리비 부과내역 등)은 홈페이지 개설 비용문제를 고려해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카페 등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하자보수 요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내야하는 보수계획 기한을 기존 3일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