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가해병사들 '살인죄 적용'…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4-10-27 13:44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유족이 "살려내 XXX야"라고 소리치며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 하사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고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해 살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이거 언론에서 안터졋음 영창가고 끝날뻔한 사건이다 진짜 다행이다"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이제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하나"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제대로 구형 받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보도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