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주주총회 개최에 큰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91년 도입됐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섀도보팅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총에서 섀도보팅 제도를 적용한 상장기업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제도 폐지의 영향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62.4%는 '제도 폐지가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35.4%는 '제도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폐지에 부담이 없다'는 답은 2.2%에 그쳤습니다.
응답기업의 91.1%는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안 결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56.3%였고 배당결정 등 보통결의 사항 의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답(76.8%)이 더 많았습니다.
섀도보팅을 폐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67.6%),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주총참여 권유업무의 과중(11.9%), 총회꾼 등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제도 폐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4.8%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도입 계획이 없다'가 83.1%로 나와, 전자투표에는 기업들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신규상장 기피 등으로 상장 시장의 침체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상의는 올 3월 열린 2013년 결산 정기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가 672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약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