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시공평가 점수와 감정내역 등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서, 감점내역 등이 공개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면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점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도 운영됩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가점도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