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기소, '66억 원 횡령 및 배임'

입력 2014-10-24 19:20


죽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체포된 김혜경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혜경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절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매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혜경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 1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혜경의 120억 상당의 주식과 104억 부동산 등 모두 224억 원의 유병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혜경의 차명재산 추적 끝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숨겨진 재산 찾았으면 좋겠다”, “김혜경 구속기소,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김혜경 구속기소, 숨겨진 진짜 돈은 훨씬 많을 듯”, “김혜경 구속기소, 세월호 캐도캐도 계속 나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