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이 구속기소됐다.
오늘(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혜경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절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매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혜경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 1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김혜경 구속기소, 금고지기다운 금액”, “김혜경 구속기소, 대박이다”,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전 회장”, “김혜경 구속기소, 대박이다 진짜”, “김혜경 구속기소, 결국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김혜경의 120억 상당의 주식과 104억 부동산 등 모두 224억 원의 유병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혜경의 차명재산 추적 끝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