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5천만원 받고 세차례..

입력 2014-10-23 15:40


'성매매 혐의 성현아 혐의 부인'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현아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현아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혐의 부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 혐의 부인' 당연히 부인하겠지" "'성매매 혐의 성현아 혐의 부인' 돈을 안받았다는거야? 돈이 댓가가 아니라는거야?" "'성매매 혐의 성현아 혐의 부인' 정확히 성매매가 아니라는 건지? 돈을 안받은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