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카드, 농민·자영업자 '역차별'논란

입력 2014-10-23 12:32
농협금융이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협금융이 23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농협은행의 대출 잔액 135조 4,700억원 가운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단 3.7% 4조 9,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업인은 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0%p 가량 높았습니다.

농업인이 받은 대출 가운데 무려 94.5%가 담보대출이었던 반면 기업은 52.8%, 가계는 76.9%였습니다.

한편 농협카드가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상한가를 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100'과 '1.5%' 가운데 더 적은쪽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협카드의 수수료율이 1.81%을 고려하면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1.45%수준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대부분이 2%안팎인 상황입니다.

현재 농협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문방구점 2.22%, 슈퍼마켓 2.14%, 정육점 2.02% 등으로 법적 상한 보다 0.5%p 이상 높습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은행이 영농자금의 공급이라는 진출목적을 간과하는 상황"이라며 "농협카드 또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