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5일 독도의 날을 전후해 독도 주권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참여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도의 날 특별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게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생 활동지와 읽기 자료 등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 아울러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계기교육자료 보급, 독도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교원의 독도교육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25일 현대적 행정제도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활구역 등을 정해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대외적, 공식적으
로 선언한 날이다.
독도의 날 특별수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도의 날 특별수업, 반드시 해야 한다” “독도의 날 특별수업, 학교다닐 때 했었는데” “독도의 날 특별수업, 들어도 또 까먹는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