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를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 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 표시 또는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 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다. 영양표시에는 식품 1회 제공량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들어간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류 및 나트륨의 주요 섭취 원인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한다.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에 누리꾼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당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헸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데 영양표시는 당연한 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카페 커피에서도 시행 되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