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맞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22일 코리안리 강당에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정도를 평가해 왔지만 민원 발생 건 수 만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박주식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을 산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선택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다”며 “상하위 등급에 따라 영업행위 관련 검사를 강화하거나 주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유인책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평가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평가안이 확정되면 2016년초(2015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