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미리 물어보라" 당국, 유권해석 제도개편

입력 2014-10-21 18:08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영역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법적타당성에 대해 자문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제도를 개선한다며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요청경로가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됩니다.

지금까지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개인은 온라인 공식채널을 통해 당국에 접수되는 등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당국이 해당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 사후에 법적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향후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와 보수적 관행개선을 위한 은행의 혁신성평가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