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직·기능 축소 아닌 ‘강화’

입력 2014-10-21 16:44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소방조직 기능과 위상의 축소 우려에 대해 결코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했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