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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과적위반 과태료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4-10-21 18:54
앞으로 과적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내일(22일)부터 수납방법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의 경우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