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총 8142자의 한자 사용…"이제 내 이름도 쓸 수 있나"

입력 2014-10-21 01:47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이 알려졌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사용할 수 있는 인면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적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신설돼 2731자가 채택됐다.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는 한자를 바꾸거나 한글을 사용해야 해서 불만과 불편이 따랐다. 이후 대법원은 8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해 현재 5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른 인명용 한자는 자형(字形)과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가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 ?(미), ?(겸), ?(교), ?(정, 청), ?(인), ?(오), ?(온), ?(우),?(신) 등 2381자를 추가해 총 8142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누리꾼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그럼 나도 드디어 한자로 쓸 수 있나"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내 한자도 지정되어 있길"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좋은 소식이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