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2014-10-20 16:52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쌍용차는 서울고등법원이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가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이 된 문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회사 측은 무조건 복직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