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