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고법 2심서 수험생 승소 판결 “이제 어떻게 될까”

입력 2014-10-16 18:23


서울고법이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오류”라고 판결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오류로 판단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보기 ㉢으로 제시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정답으로 보고 문제를 출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정답으로 제시된 내용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총 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의견 조회와 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판정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서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당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교육당국이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정책 구제에 나서거나, 대학을 상대로 한 불합격 취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고법 수험생 손 들어줬구나”,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미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