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법원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수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평가원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치러진 지 1년 가까이 지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당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5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도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1년 지났는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제 어쩌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학들 난리나겠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학생들 바뀌는거 아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