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스킨십과 성관계 요구" vs 이병헌 측 "일방적인 주장"

입력 2014-10-16 16:06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병헌 측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킨십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더 한 스킨십을 즉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지연이 거부했다. 이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후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다희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에 "이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재판부에서도 일단은 그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인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만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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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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