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용돼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유사 기준이 통합되면서 중복평가는 사라지고,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배기설비에 연기나 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해 인접 세대의 연기나 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는 것을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은 폐지하고, 하자감정을 공공기관 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