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족을 고용해 청부살인을 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7개월만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조선족 김모(50)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사장 A(59)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브로커 이씨는 사장 이씨와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씨와 A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브로커 이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알게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고 결국 3천100만원을 챙겼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완전 영화 황해구만"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실제로 이런 일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무섭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이건 뭐 영화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족 김모씨 모습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