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 모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14-10-15 20:09


MBC 김주하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강 모 씨가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집에서 김 주하의 뺨을 때리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김주하 어쩌다가”, “김주하 안타깝다”, “김주하 힘내길”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는 2009년 강 씨의 외도가 발각된 후 3억 2000여 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