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해' 현실로...생활고 시달리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건 내막 알고보니 '충격'

입력 2014-10-15 18:07
수정 2014-10-16 09:49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이 조선족들에 의한 청부살해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장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조선족 김 씨를 소개시켜주고 연결책 역할을 한 격투기 단체 이사 이모(58)씨도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 살해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K건설업체가 이 돈을 지불했다.

허나 이씨는 K건설업체의 항소로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결과로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경 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경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경 씨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담당했던 K건설업체의 소송대리인 홍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9월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브로커 이 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 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다.

김 씨는 그 때부터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홍 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고, 범행 대상은 사장인 경 씨로 바뀌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18분쯤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현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