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폭행에 불륜,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입력 2014-10-15 17:24
김주하 MBC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 및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필구 씨는 지난해 9월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는 2009년 강필구 씨의 외도를 발각한 뒤 강필구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강필구 씨는 올해 불륜 상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공분의 대상이 됐다. 재미교포 출신인 강필구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 한때 송대관 부부, 아내 김주하와 함께 방송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죄질 정말 나쁘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가 매맞는 아내였다니...", "김주하 남편, 반성한다고는 해도 너무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