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서비스' 개시

입력 2014-10-15 13:46
NH농협증권이 10월 15일(수)부터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국거래소의 ‘일반청산회원’ 자격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국내외 금융사 등 일반위탁자에게 적격 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증권은 한국거래소 인가 후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일반위탁자를 대상으로 청산결제서비스 마케팅을 진행해 국내 대형금융기관들과 표준물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보험과 자산운용사 및 일부 국내외 은행 등과 청산결제 대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논의 중이다.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 청산결제제도는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청산기관인 CCP를 통한 청산결제 의무화를 합의한 후 각국별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차재경 FICC팀장은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위험관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원달러 FX스왑과 통화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CCP 청산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NH농협증권은 거래소의 일반청산회원으로서 청산결제 서비스 대행은 물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FICC팀(02-2004-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어정리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

본래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시스템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