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배 면적 고속도로변 접도구역 해제

입력 2014-10-15 14:10
올해 말까지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도로변 접도구역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변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이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에 대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103.52㎢ 가운데 절반인 51.76㎢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