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자에 포상금까지?.."실효성은?"

입력 2014-10-14 13:24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눈길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된 우버 서비스를 확실히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우버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제도 보완이 시급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국토부와 우버 서비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우버택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버택시에 차량 사고 시 보상 미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버택시 측은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버택시 금지, 별 기대는 안 한다" "우버택시 금지, 한번 시행은 해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우버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