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