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으로 이직한 고위 간부가 4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토부에서 4급이상으로 재직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42명으로 산업부(64명)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관리원 등에 퇴직한 국피아가 실권을 쥐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