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경품행사, 고객 정보 300만건 보험사와 거래"

입력 2014-10-12 20:31
수정 2014-10-12 21:00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에서 수집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마트에서 보험사로 넘어간 고객 정보는 311만건이며, 금액으로는 66억 상당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이 신한생명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한 대행사는 건당 2천90원을 받고 신한생명에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1천980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것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신한생명은 개인정보를 받은 대가로 매달 4억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마트가 전 의원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로 신한생명 외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등이 명기돼 있었습니다.

전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