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에 사전 협의·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 금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선안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거쳐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해야 하는데, 20일 이상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하고, 금융위 사전 협의 및 안건보고 등 절차를 거친다면 행정지도에 한 달 반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시장상황에 신축적 대응이 자칫 어려울 수 있다"며 "예외 적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지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검사·제재권 약화 방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