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달 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 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관련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생명 두 곳 뿐이고,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 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