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더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해 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자사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자국의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히 전 세계에서 단 4곳(영국, 호주, 뉴질랜드, 터키)만 2년의 보증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1년으로 국내와 동일하다"며 "보증기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그 나라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