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격 취득, 체험교육 이수해도 가능

입력 2014-10-12 11:00
앞으로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기존의 필기시험 대신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내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본 소양 과정과, 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과 함께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이나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 등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객이 요청할 경우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범죄 경력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