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성추행 피해 여군 다른 부대서도 같은 일 겪어...'충격'

입력 2014-10-11 11:45
수정 2014-10-12 14:37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10일 "이날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